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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에코델타시티이축권불합리성(이의제기)

  • 분야기타
  • 이름이* 윤
  • 등록일2019-11-29
  • 조회97
부산광역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지역의 이축권 시행령에 관한 이의제기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개발제한구역에 토지와 건축물(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4851-11) 을 소유한 이차섭입니다.
개발시행사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보상 협의시 불합리한 보상으로 인하여 2019년 11월 현재까지 사업시행사 한수원과
강서구청측에 이의 제기와 민원을 접수하여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사업을 인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편의.생업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이축허용’의 2019.08.20 공포 및 시행령에 관한 불평등한 사안이 있어 이의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이축에 관한 법령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의 주거. 편의.생업을 위한시설과 근린생활시설에 이축 허가를
신청.진행 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대도 불구하고2019.08.20 일자 시행령에는 생업위한 시설중의 하나인 근린생활시설을 제외 되었습니다.

지역 강서구청에서는 2019.08.20 시행령에 이축관련 사항에 생업을 위한 시설의 근린생활시설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축허가(이축권)를 허가 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축허가에 관한 법령의 취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이 부득이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강제이주 또는 보상에 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발의.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축허가 대상자들이 국가 공익사업으로 피해가 발생된다면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관련부처는 이러한 선의의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가요?
지역주민들에게 제한적 요소를 만들것이 아니라 주민 한사람이라도 구제할 수 있다면 진정한 공익사업의 의미가 아닐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 드리오니 2019.08.20 발효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개정 시행령에 기존 이축허가 대상에 대한 생업시설(근린생활시설)의 이축허가를 누락시키지 마시고

시행령에 포함 시켜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차섭.이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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