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내 주차장 사용

  • 분야기타
  • 이름정* 지
  • 등록일2021-01-26
  • 조회47
안녕하세요 서울 소재 약 100세대의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 입니다.
공동주택 내 주차등록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 등 소유차량에 한해서 주차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등록하고자하는 차량은 입주자 본인 소유가 아닌 입주자의 부모님 소유의 차량입니다. 입주자 부모님 소유의 차량을 보험금 분담하에 운전을 자주 하고 있으며(부모님은 근거리 운전만 함) 해당 차량을 공동주택 주차장 내 등록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입주자 소유의 자동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공동주택은 세대 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자에게 확보된 주차공간에 대한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공동 주택의 일부 세대는입주자 소유 차량 등록 규정에 따라 최대 3대의 차량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문서상으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다는 이유로 주차등록에서 배제될 수 있는걸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차량 등록을 할 수 없게된 것입니다.
이런 점이 법적 혹은 조례상으로 사례가 있을까요?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