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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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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관련 용어의 선택

  • 분야기타
  • 이름이* 희
  • 등록일2021-08-30
  • 조회90
본인은 중형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던 중 지난 5월 27일에 폐차를 결심하고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였습니다.
이후 얼마후 차량이 폐차 정리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당시 가입된 보험사로부터 차액이 발생하였다며 보험료 일부를 반환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차량관리부서인 구청으로부터 보험 미갑입이라며 과태료가 부괴되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여 문의 해보니 폐차장의 서류에는 차량인수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입고일과 인수일이 차이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항의를 하니 관활구청에서는 법조항에 인수일만 있을뿐 입고라는 단어는 없다면서 과태료부과가 정당하다는 것 입니다.
저는 이해 못하는 것이 입고와 인수가 뭐가 다른지 또 일단 폐차장에 입고하면 그 뒤는 폐차까지 소유주는 관여하지 못하는 데,,,
또한 보험사에서는 민원인의 편리를 최대한 배려하여 가장 빠른 일로 계산하여 환급해 주는데 공무원은 단어의 선택문제로 과태료를 부과 한다는 것이 가당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인은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 한 뒤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폐차 증명서가 나오는지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들여다 보고 잇ㅅ는 것도 아닌데 더구나 가입되어 있던 보험료도 한참 뒤에 반환 받았는데, 한참 뒤에 단어하나의 틀림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묻습니다.
입고와 인수가 뭐가 다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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