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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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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 문의

  • 분야건설
  • 이름신* 호
  • 등록일2020-08-13
  • 조회95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현재 제방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서 원도급사가 아래와 같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상기 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K=3.47%)이 2020년 01월 01일자로
발생하였으나 귀사는 적용 부합하지 아니하여(현장설명회 2019년 10월 22일 후 90일 미경과)
알려드리오니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관련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하도급을 받아 힘들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받을수
없는지요
참고로 원도급사와 계약 견적서는 2019년 11월에 제출하였고
원도급사의 독촉에 의하여 실지 현장 착공일은 2019년 11월 27일로 원도급사도 알고있는 부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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