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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분야건설
이름최*
영
등록일2020-12-21
조회91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이냐 조속히 철회하라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힘든데 건설인들의 자부심을 붕괴시키는 법안을 마련한 담당자는 사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