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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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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없는 경량항공기 실기시험 일방변경, 그 대처 방안

  • 분야항공
  • 이름김* 훈
  • 등록일2020-12-11
  • 조회95
저는 어려서부터 하늘을 나는 꿈을 갖고 공군조종사의 길을 걷고자 했으나
가정형편과 주변환경이 따라주지 않아
그 꿈을 가슴에 묻고 20여년 일반 직장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블로그를 통해 하늘을 나는 꿈을 다시 꾸게 되었고
오랜시간과 직장인으로서 큰 금액의 비용을 들여 비행연습을 했습니다
마침내 실기시험 일정을 잡고 연말 바쁜시간 어렵게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실기시험 접수가 완료된 며칠후
내년으로 한달 연기해달라는 문자 한통이 왔습니다
내용인즉 "국토부 경량항공기 실기시험 관련 규칙" 의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그 적용시점이
12월 1일 부터이니 접수한 실기시험을 치룰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개정된 규칙에 맞는 위원을 찾을 수 없어서 이미 접수한 실기시험을 치룰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문자를 보낸 공단의 담당자에게 며칠간 수차례 전화를 걸어 겨우 통화를 했는데
아마 그문자를 받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저와 같은 심정으로 민원을 넣었나 봅니다
변경된 규칙의 시행을 위해 다른 시험위원을 찾았지만 시험전까지 변경된 시험위원을
찾을수 없다는 이유 였습니다
국토부의 규칙이 변경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을텐데도
그 대안을 준비하지 않고 다급히 진행하려했던 안일함도 문제이고
그냥 연기하면 되겠지라는 담당자의 편의주의도 끔찍합니다
또한, 이미 변경 예정이라면 홈페이지에 접수가 되지 않게 미리 준비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바쁘신지, 그래서 며칠간 전화하고, 메모남겨달라고하고, 통화를 기다려도 오지 않는건
언제적 민원 응대인지 참으로 심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신청한 날짜에 저는 시험 치르러 갈 예정입니다
그 피해(물적,심적)는 온전히 담당자와 온전한 협의를 치루지 못한 그 상급 기관의 책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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