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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전체 255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ㆍ 지능형 교통 체계 지방계획 지능형 교통 체계 분야별 계획
ㆍ 신교통 수단 개발 및 시범사업 등 실용화 추진 신 교통수단 가이드라인 운영
모빌리티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매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및 지방계획에 따른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 시행계획을 수립 단계(수입완료 후 공개전환)

나.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의 적용을 받는 신교통수단 도입 계획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물류관리사 관리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가.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출제 및 운영에 관한 정보

나. 수험생 개개인인의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세부업무 ㆍ 제3자물류컨설팅 지원 및 선정 평가
ㆍ인증심사 및 심사위원 관리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평가 위원 평가점수)

가. 제3자물류컨설팅 지원요건 및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공고 시 공개되는 자료이나,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 등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자료로서 향후 공개로 인하여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우수물류기업 인증제 운영(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관련 신규인증, 정기점검을 위한 심사위원 명단 및 평가점수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물류시설 제도 개선, 물류시설 개발계획 수립 첨단물류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시설 개발에 대한 연구 자료 등)

가. 물류시설 제도개선, 물류시설 개발계획 수립 및 물류시설법 개정, 물류단지개발지침 운용에 관한 내부 정보

나. 민자유치사업 관리 및 개선방안 중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분야별 특별교통대책,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반 운영 교통물류실 교통정책총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세부업무 국가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용 교통물류실 교통정책총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위원회 관련 사항, 평가위원의 정보 등 개인정보

나. 심의회 중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위원회 운영과정 중 취득된 개인 정보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세부업무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 중기기 교통시설투자계획 수립 및 연차별 집행실적 평가 교통물류실 교통정책총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진행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국가기간교통망 및 교통시설투자의 정책 및 기준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중인 문서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BF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교통물류실 생활교통복지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진행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위원회 구성, 운영 등의 내부검토 자료 및 위원회의 개인정보 등 보호를 위한 정보

나. BF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교통안전공단 임원(이사·감사 등) 임명 교통물류실 교통안전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으로, 임명 추천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정보

가. 인적사항,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 관련

나. 임명추천위원회 의사결정에 대한 회의 내용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세부업무 ㆍ 교통안전 관리규정 확인 및 평가 결과
ㆍ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인증에 관한 사항
교통물류실 교통안전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교통안전법 제21조(교통안전관리규정), 제35조의2(교통안전우수사업자 지정)에 따라 교통시설설치및관리자등에 대한 평가, 우수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정보

가. 교통시설설치및관리자명, 교통수단운영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평가결과, 반영여부 등

나.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인증대상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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