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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전체 255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항공테러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제 개정 추진 등 항공정책실 항공보안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국가 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항공테러 관련 위기대응을 위한 실무 매뉴얼의 제 개정 등을 포함하는 정보임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세부업무 공항 경비에 관한 사항 항공정책실 항공보안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항공보안 및 대테러 활동을 위한 공항 경비의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임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세부업무 항공보안에 관한 비상 계획(ContingencyPlan)의 수립ㆍ운영 항공정책실 항공보안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국가 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항공보안 및 대테러 활동을 위한 국가 안보 우발계획 등의 의견조회 및 협의와 조정 등을 포함하는 정보임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세부업무 보호구역 출입통제 등 항공보안 관련 업무 항공정책실 항공보안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항공보안 및 대테러 활동 등 보호구역 출입통제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임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세부업무 항공보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항공정책실 항공보안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항공보안 및 테러업무의 기본방향, 세부계획 수립, 계획 수립 과정의 의견조회 및 협의와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임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세부업무 항공보안협의회 개최 및 안건 심의 등 항공정책실 항공보안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항공보안 정책, 국가항공보안계획, 자체보안계획 등에 관한 내부심의, 의견조회 및 협의와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임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세부업무 ㆍ 항공 화물보안 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보안검색 위탁업체의 지정
ㆍ 항공보안장비에 관한 업무
항공정책실 항공보안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항공 화물보안 기준의 수립ㆍ운영과 관련하여 항공보안검색과 보안검색 위탁업체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임

- 각종 위해물품 검색 등을 위한 항공보안장비의 기준 및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임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세부업무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기구, 외국 정부 등과의 항공보안협력 항공정책실 항공보안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국가 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항공보안 관련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회원국 간의 의견조회 및 협의와 조정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임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세부업무 항공보안정책 수립 관련 협의 항공정책실 항공보안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항공보안 관련 내부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조정 내용

- 항공보안정책의 수립을 위한 각 기관 등 의견조회 및 협의와 조정 등을 포함하는 정보임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항공기 신규 등록 및 이전, 말소 업무 항공기술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공개될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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