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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 | 국제항공운임인가, 신고 | 항공정책실 국제항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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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항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국제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인가 신청하거나 신고(변경 포함)한 내용 및 처리결과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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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
세부업무 | 운수권,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 항공정책실 국제항공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국가안전보장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항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배분을 신청한 사항 및 배분 결과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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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세부업무 | 공항 및 비행장 개발사업 관련 항공정책 위원회의 심의 | 공항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공모사업 평가, 평가위원의 명단 나. 심의회 중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위원회 운영과정 중 취득된 개인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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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 |
세부업무 | 외국 정부, 국제기구와의 협의사항 | 공항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항정책에 관해 해당 국다회 협의 중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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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세부업무 | 자동차 제작자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 |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제작자 등 등록증 신규, 변경, 반납에 대한 사항(제작자 등에 대한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에 대한 내용 - 제작자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제작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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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 |
세부업무 | 자동차 제작결함조사ㆍ시정 및 이에 대한 과징금에 관한 사항 |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제작결함 시정계획서, 매출액 자료, 시정조치 진행상황, 제작결함조사 관련 내용 등)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
세부업무 | 자동차 사후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민원 신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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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세부업무 | 자동차 및 부품인증 제도 개선ㆍ운영에 관한 사항 |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자동차(부품) 제작자 등록 관련 서류, 기술검토 관련 서류, 안전검사 관련 서류, 제원 통보 관련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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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 |
세부업무 | 자동차 튜닝 승인 제도에 관한 사항 |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자동차 튜닝 신청서 등에서 작성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정보(튜닝 승인 관련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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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세부업무 | ㆍ 주요 교역국과의 자동차 안전 및 관리 정책 관련 양자협력
ㆍ 자동차 기술장벽 관련 통상협상 대응 및 합의사항 이행 ㆍ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교통분과위원회 운영 |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외교 및 국방 등에 관한 사항(한미 등 FTA 자동차 작업 관련) 나. SOFA 합동위원회 및 교통분과위원회, 주한미군 특수임무자동차 등록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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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