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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4년)

전체 331
2024년 4월 11일 기준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중앙건설 분쟁 조정위원회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조정위원회 명단 및 분쟁 조정 신청서, 심의내용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7호
세부업무 골재채취단지 지정 검토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되기 전까지 진행 중인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부동산개발업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주택토지실 부동산개발산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관련 법령(부동산개발업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향후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부동산개발업 등 관련하여 진행하는 연구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건축물 분양관련 법령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주택토지실 부동산개발산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관련 법령(건축물분양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향후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건축물 분양 등 관련하여 진행하는 연구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 택지 개발 가능지의 조사 및 분석
ㆍ 택지 개발 지구의 조사ㆍ지정 및 해제
ㆍ 택지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ㆍ 택지수급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구ㆍ발전
ㆍ 택지 개발 민관 경쟁 체제 도입 등 택지 공급가격 인하 방안 연구 및 운용
ㆍ 사업 지구별 택지 개발계획의 수립
ㆍ 사업 진행 단계별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대외협력
ㆍ 택지 개발 지구의 실시 계획 승인 지도ㆍ감독, 준공처리 등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ㆍ 신도시 정책 및 신도시 계획 기준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ㆍ 신도시 입지 선정 및 지정
ㆍ 신도시 택지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의 승인
ㆍ 신도시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주택토지실 부동산개발산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택지개발지구 조사, 지정 및 계획의 수립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정책결정, 각종연구, 내부의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구별 택지개발계획, 택지개발 지구조사 등 택지 개발에 관한 정보
나.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다.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라.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제8호
세부업무 부동산산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주택토지실 부동산투자제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부동산간접투자 관련 해외 정부기관 또는 협회와의 회의 등 관련하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세부업무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협회 및 비영리법인 지도ㆍ감독 주택토지실 부동산투자제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세부업무 부동산투자회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련 통계관리 주택토지실 부동산투자제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
세부업무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및 교육제도 운영 주택토지실 부동산투자제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세부업무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등에 대한 감독ㆍ조사 등 주택토지실 부동산투자제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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