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업무 |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산업단지 근로자주택 등에 관한 사항 | 주택토지실 공공주택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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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 진행시 접수한 공모제안서, 사업계획서 등 후보지 제안 관련자료 나. 후보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등의 내부검토 자료 및 구성위원 명단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 다. 평가 위원회 회의 개최 관련자료, 위원별 평가 의견서, 평가결과 관련 내부보고 자료 라. 기타 공모절차 진행 및 평가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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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관련 법령(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및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가.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주거복지 등 업무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종료된 정보일지라도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라.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및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임차인 및 임대사업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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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7호 | |
세부업무 | 대학기숙사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9조에 따라 기숙사운영 공급,관리계획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음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긴급지원주택 등 재해주택지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긴급지원주택 지원대상·자격, 절차, 공급방식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음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ㆍ공동생활가정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ㆍ긴급지원주택 등 재해주택지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관련 법령(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공동생활가정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가. 공동생활가정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사업 등 그 업무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주거복지 등 업무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공동생활가정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사업등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다. 공동생활가정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종료된 정보일지라도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라. 공동생활가정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공공주택사업자, 주택도시기금 관련 기관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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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 |
세부업무 | ㆍ「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 ㆍ공공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항 ㆍ공공주택 재고관리 및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관리계획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음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ㆍ 주거복지정책 입안 및 연구ㆍ발전 ㆍ 주거복지 지원 중ㆍ장기 계획의 수립 및 발전 ㆍ 주거복지평가 제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ㆍ 저출산ㆍ고령 사회정책 중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ㆍ 신혼부부ㆍ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ㆍ 비 주택 거주가구, 북한이탈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입안, 계획, 연구, 운영, 규제, 결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주거복지정책 입안 및 연구ㆍ발전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나.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평가서 및 관련 자료 다. 저출산ㆍ고령 사회정책 중 주거지원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라. 신혼부부ㆍ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마. 비주택 거주가구, 북한이탈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바. 주거복지 업ㆍ단체 점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사. 주거급여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보고서 및 관련 자료 아. 주거복지 법령 입안자료 및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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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등 전문위원회 운영 | 주택토지실 민간임대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민간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설치, 운영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업 추진 등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 등 업무 공정성 및 합리성을 저해하거나 자유로운 의사 제시, 교환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관계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사항이나 자체 검토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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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지정 및 지구 계획 승인 등인, 허가 | 주택토지실 민간임대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민간임대주택법령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내부 검토 진행중이거나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는 사항 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사업 추진 목적 달성과 원활한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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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 |
세부업무 | 임대차 정보시스템 운영 | 주택토지실 주택임대차기획팀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정에 있는 사항 및 임대차정보시스템 운영 중 획득한 개인정보 또는 개인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가.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나.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등 임대계약내용 및 임대목적물 현황 다.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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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