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업무 |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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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해당 내용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공동주택에 관한 하자심사분쟁조정기구 운영 |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등의 절차 및 의사결정과정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1호 | |
세부업무 | ㆍ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해제 검토 ㆍ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및 해제 검토 ㆍ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검토 ㆍ 주택시장 동향 분석 및 주택시장 현장점검 |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정에 있는 사항 및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의 려가 있는 정보 가.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대외 공표 이외의 자료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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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 |
세부업무 | 부동산 통계 자문위원회 운영 |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정에 있는 사항 및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가. 위원 명단 및 회의록 일체 나.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자문 위원 자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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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 |
세부업무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정에 있는 사항 및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가 위원 명단 및 회의록 일체 나.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자문 위원 자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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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 |
세부업무 | ㆍ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운영 ㆍ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연구 및 위기단계 결정 |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정에 있는 사항 및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ㆍ 위원 명단 및 내부 심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ㆍ 내부 검토자료 및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운영위원 평가 단계) ㆍ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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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 |
세부업무 | 계획안 마련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정에 있는 사항 및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ㆍ 안건 자료, 회의록 등 부동산 매점매석,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수 있는 정보 ㆍ 위원 명단, 위원 의견 등 공개될 경우 향후 주정심 위원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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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 |
세부업무 | 정책 수립 및 입안을 위한 사전조사 |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대외 공표 이외의 자료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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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 개정 등 정책에 관한 사항 ㆍ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 부과 등 운영 및 관리 업무 |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정책결정 및 평가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정책결정 및 평가의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제도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정책결정 및 평가가 진행중이거나 완료가 되지 않은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및 개인정보 다.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등으로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부동산 개발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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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
세부업무 | ㆍ국가공간정보센터 관련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ㆍ공간정보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ㆍ관리 ㆍ공간정보 생산ㆍ수집ㆍ가공ㆍ유통 등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
국토도시실 국가공간정보센터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정책을 위한 내부검토과정,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한 업무 및 국가공간정보(공개제한, 비공개 포함) 운영, 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 - 기술개발·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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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5~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