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업무 | ㆍ 주요 교역국과의 자동차 안전 및 관리 정책 관련 양자협력 ㆍ 자동차 기술장벽 관련 통상협상 대응 및 합의사항 이행 ㆍ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교통분과위원회 운영 |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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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외교 및 국방 등에 관한 사항(한미 등 FTA 자동차 작업 관련) 나. SOFA 합동위원회 및 교통분과위원회, 주한미군 특수임무자동차 등록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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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세부업무 | 자동차 튜닝 승인 제도에 관한 사항 |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자동차 튜닝 신청서 등에서 작성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정보(튜닝 승인 관련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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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세부업무 | 자동차 및 부품인증 제도 개선ㆍ운영에 관한 사항 |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자동차(부품) 제작자 등록 관련 서류, 기술검토 관련 서류, 안전검사 관련 서류, 제원 통보 관련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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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 |
세부업무 | 자동차 사후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민원 신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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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세부업무 | 자동차 제작결함조사ㆍ시정 및 이에 대한 과징금에 관한 사항 |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제작결함 시정계획서, 매출액 자료, 시정조치 진행상황, 제작결함조사 관련 내용 등)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
세부업무 | 자동차 제작자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 |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제작자 등 등록증 신규, 변경, 반납에 대한 사항(제작자 등에 대한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에 대한 내용 - 제작자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제작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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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 |
세부업무 | 교환ㆍ환불중재 등의 업무 및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심의 |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영업비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개별 교환ㆍ환불중재와 관련된 정보 등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8제7항 단서 | |
세부업무 | ㆍ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장·단기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ㆍ 도로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기준 및 공법(工法)의 연구ㆍ발전 ㆍ 도로예정지 및 접도구역의 관리와 도로점용 |
도로국 도로관리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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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 |
세부업무 | ㆍ 도로의 포장·부대시설 등의 유지·보수 및 관리 ㆍ도로포장 관리기법, 도로 절토사면(깎기비탈면) 관리기법 및 도로관리통합시스템의 운영 연구 및 발전 ㆍ도로표지설치기준 운영 및 관리, 장비 수급계획, 도로관리원 관리, 도로·보수통계,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등 |
도로국 도로관리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법에 대한 예산, 공법결정, 연구 중인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이 있는 정보 가. 도로관리시스템의 운영, 정보 및 재산의 권리에 관한 정보 나. 도로협력회의 운영에 관한 정보 ㅇ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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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7호 | |
세부업무 |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 기획담당관실 정보보호담당관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장(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국토교통분야 정보시스템 취약점점검 관련정보 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나. 정보시스템 취약점점검 계획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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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