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4년)

전체 331
2024년 4월 11일 기준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ㆍ 건설산업 불공정 개선방안 마련
ㆍ 건설산업 상생 협력 방안 마련
ㆍ 관련 행정규칙 제. 개정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불공정 업체 심사 중인 사항 및 건설산업에 관련된 기업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시공 능력 평가 공시 및 건설사업관리자 실적 공시사항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건설사업관리자의 시공 능력 평가 중인 사항 및 내부 검토사항 (공시되기 전까지 비공개, 공시가 완료된 후에는 공개 전환)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세부업무 명단공표심의회 운영 건설정책국 건설현장준법감시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심의회 명단 및 법인 및 개인 정보 등
ㅇ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심의회 운영 과정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세부업무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건설정책국 건설현장준법감시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시행 중인 제도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관련업무 추진시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 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
ㆍ 도로정책 관련 연구용역
ㆍ 국가도로망 종합 계획 수립
ㆍ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도로국 도로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이어렵거나,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 도로망 건설,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책마련 추진
나. 도로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라. 국가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세부업무 ㆍ도로분야 민자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 및 평가 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해당 평가 등의 운영위원의 명단, 발의 내용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 민간투자사업 실시 계획
ㆍ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실시협약서의 부록(추정통행료 수입, 운영비용, 재무모델 등) 실시협약 변경 관련 문서"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세부업무 ㆍ 자금재조달 여건 발생 검토
ㆍ 자금재조달 및 실시협약 변경
ㆍ 사업시행조건 조정 및 협약 변경
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실시협약서 관련 정보 등 법인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세부업무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스마트 툴링 시스템 등 도입 및 운영 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시스템 도입 관련 문서(방침문서, 양해각서, 실시협약서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세부업무 도로사업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일반국도건설과 관련한 보조 및 대행사업에 관한 사항
일반국도 건설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총괄ㆍ조정
도로의 규격, 구조기준의 연구ㆍ발전 및 운영
도로 및 교통시설의 관련 기준 수립ㆍ조정
도로건설기술의 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운영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관련 지침의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지원지방도 등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도로 관련 도시교통에 관한 사항
도로국 도로건설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이어렵거나,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심의회 중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위원회 운영과정 중 취득된 개인 정보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