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국토부 인플루언서 온통광장

공지사항

[보도자료]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4년 1월 1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➋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➌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❶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❷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24년 3월 25일(월)부터 시행하고,

❸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4년 1월 1일(월)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4년 7월 1일(토)부터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보고싶다면 아래 링크 접속↓↓↓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