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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플루언서 온통광장

공지사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 2년 실거주 시, 주택 매입 가능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을 신고해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 입주 및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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