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플루언서 온통광장
관리자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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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2(조간) 실거주 하지 않는 외국인 주택 취득 못한다(토지정책과).pdf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을 신고해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 입주 및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