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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플루언서 온통광장

공지사항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맞춰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맞추어

친환경차에 대한 자동차 검사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자동차 검사기준 분리,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의 제공시기 개선 등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해보세요!


👉🏻 보도자료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