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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플루언서 온통광장

공지사항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

국토교통부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26.8.13) 후속조치 일환으로

임차인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시중의 월세 물건을 안정화기구가 전세로 전환하여,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①안정화기구-임대인-임차인이 3자 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②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③기구가 전세금을 투자 운용하여

④임대인에게 전세금 운용수익을 제공(≈월세)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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