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e-국토교통모니터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신규검사 대상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담당자송태호
  • 전화번호044-201-3825
  • 등록일 2018-12-31
  • 조회3501
  • 첨부파일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가 해당

가.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
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다.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