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화물운임 제도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담당자황선호
- 전화번호044-201-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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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8-07
- 조회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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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ㅇ 운임의 결정
- 화물의 종류(컨테이너, 일반화물 등)에 따라 운임 및 부대되는 제요금(시설사용료, 하역요금 등)을 철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후 관계역·영업소 등에 게시
ㅇ 운임 체계
- 일반화물 : 거리비례제(임률×중량×거리)
- 컨테이너화물 : 규격별 거리비례제(규격별 임률×거리)
ㅇ 할인, 할증제도
- 할인 : 사유화차(일반화물 25년 경과 4.9%, 미경과 17%/컨테이너 16%/기타 25%), 2일내 왕복수송 20%, 탄력할인(일반화물 1~22%, 컨테이너 5~40%)
- 할증 : 귀중품 100%, 위험물 10~50%, 특대 50~600%, 속도제한 20~650%, 위험물 컨테이너 4~2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