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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나요?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류종우
  • 전화번호02-2110-6227
  • 등록일 2009-09-17
  • 조회5310
  • 첨부파일

국민임대주택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계약자가 집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달리 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원도 집이 없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2조제9호) 이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다음으로 월평균 소득과 관련된 기준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작년도(2008년) 월평균 소득의 70%는 2,726,296원입니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이 4명 이상인 세대는 구성원 수에 따른 월평균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데, 4인 가족인 경우에는 2,993,649원이고, 5인 가족은 3,069,144원이며, 6인 이상 가족인 경우에는 3,631,673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 소득이면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있습니다.

참고로 월평균 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자료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자산과 관련된 기준이 있는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토지면적*개별 공시지가)여야 하고 자동차는 2천2백만원 이하(자동차 등록당시 과세 표준액이며, 매년 10%를 차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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