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e-국토교통모니터단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하여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담당자이승규
  • 전화번호044-201-3386
  • 등록일 2014-10-02
  • 조회7281
  • 첨부파일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하여>

가. 목적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해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하여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및 국민의 삶의 질(質) 제고 (도시재정비법 제1조)

나. 정의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사업

1)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2)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전통시장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4)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다. 도입배경

재정비촉진사업(일명 뉴타운사업)은 2002년도에 서울시가 강남·북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생활권대상의 광역적․종합적인 도시정비 수법으로 공공부문에서 먼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구역 내 개별지구는 민간이 중심이 되어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등을 적용하여 추진하는 방식. 2005년도에「도촉법」이 제정되어 재정비촉진사업은 정비사업 외에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등 다종 다수의 사업을 하나의 광역사업으로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보․배치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개념의 기성시가지 정비방식으로 자리 잡음

라. 사업의 시행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되 동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별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시행(도시재정비법 제3조제2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