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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기반시설 개념) 도로ㆍ공원ㆍ학교ㆍ공공청사 등 도시기능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시설(7개군 46종)
※ 도시·군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구 분 |
종 류 |
교통시설(8)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공간시설(5)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
유통․공급시설(9) |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문화체육 시설(8) |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8)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3) |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5) |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
□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효력
ㅇ (타용도 개발행위 제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공작물 설치 제한
ㅇ (목적외 매각양도 불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국‧공유지는 목적외의 용도로 매각‧양도 금지 및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
ㅇ (건축제한 미적용)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행위제한) 배제
ㅇ (토지‧건축물등의 수용‧사용)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시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의 수용‧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