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259호
「항공안전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전문교육기관(조종사과정) 지정 공고
「항공안전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제4항에 따라 가디언즈항공을 항공종사자(조종사 과정)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