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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제2019-25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53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91(2018. 7. 2)로 지정고시된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공공주택 특별법6조에 의거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5월 2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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