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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공고 제2019-698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69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19524

국토교통부 장관

 

1.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대 상 지 역

면적()

비고

합 계

4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산동, 외삼동, 반석동, 수남동

7.12

 

세종특별

자치시

금남면

감성리, 금천리, 남곡리, 달전리,

대박리, 두만리, 박산리, 발산리,

봉암리, 부용리, 신촌리, 영대리,

영치리, 용담리, 용포리, 장재리,

축산리, 호탄리, 황용리

38.28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19531일부터 2020530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초과

임 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1 자료 참조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2 자료 참조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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