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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공고 제2020-3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3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민법38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9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월 2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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