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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서울양양선, 성동리 일대]

고시 제2020-4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3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결정

 

도로법40,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접도구역변경(해제) 및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서울양양선

60호선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일대

접도구역 해제

및 변경

 

위 구간 접도구역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or.kr)에서 열람이 가능

 

3. 접도구역 해제사유 : 도로법시행규칙 제15(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의거 지정구간 변경(해제)

 

4. 대상 토지 및 관계 도서 등의 열람

o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도로팀)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873 (T. 033-611-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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