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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102 호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생략 공고
해양기초자원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신규지정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