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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공고 제2020-571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20201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1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0. 4. 29.

국토교통부장관

 

1. 20201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011

  나. 공동주택수 : 13,829,981

       (아파트 11,120,324, 연립 513,663, 다세대 2,195,994)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및 시구에서 열람)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구청(또는 )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20201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0429부터 529일까지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구청(또는 읍) 민원실에 비치)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목 홈페이지) 통하여 제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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