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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고시 제2020-36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360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6조 및 제13조에 따라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0504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부곡동, 양상동 일원

 다. 면 적 : 2,213,319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변 창 흠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권선동)

이 헌 욱

안산도시공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202 (고잔동)

양 근 서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8, 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 : [붙임2]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경기도 안산시 도시재생과(031-481-347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071), 경기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 미래전략처(031-220-3187), 안산도시공사 사업본부 미래사업부(031-481-480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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