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41호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지정일자 |
기관명 |
사업장 소재지 |
변경사항 | ||
변경항목 |
당초 |
변경 | |||
2019.12.2. |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74(천천동) |
철도안전 전문기관 업무분야 |
철도안전전문교육 |
철도안전전문교육 및 안전점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