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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고시 제2021-24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000

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상 시설물

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문막(인천)

휴게소

강원 원주시 문막읍 포진리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철거

-

1

추풍령(서울)휴게소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철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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