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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녕지사)

고시 제2021-24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42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고시(한국도로공사 창녕지사) 

 

도로법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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