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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912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331)

고시 제2021-25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50

건설신기술 지정

지층 특성별 이중필터 구조를 갖는 강변 여과수 대구경 수직취수공법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합니다.

2021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912

명 칭지층 특성별 이중필터 구조를 갖는 강변 여과수 대구경 수직취수공법

기술분야토목 / 수자원 / 지하수 및 관리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대구경 천공기를 사용하여 외부 케이싱을 압입하면서 지반을 굴착한 이후 내부케이싱과 취수관을 설치하고 외부케이싱과 내부케이싱 그리고 내부케이싱과 취수관 주변의 이중필터층 께는 1(외부):2(내부)로 구성하여 각 대수지층의 입도특성에 부합하는 이중필터재를 충진하며, 필터재 밀도증대를 위한 진동다짐기술과 필터재 세척을 위한 에어버블써징 기술을 접목한 강변 여과수 대구경 수직취수공법임.

신기술의 범위

        대구경 천공기를 사용하여 외부 케이싱을 압입하면서 지반을 굴착한 이후 내부케이싱과 취수관을 설치하며, 이중필터층 두께는 1(외부):2(내부)로 구성하여 각 대수지층의 입도특성에 부합하는 이중필터재를 충진하고 필터재 밀도증대를 위한 진동다짐기술 및 에어버블써징 기술을 접목한 강변 여과수 대구경 수직취수공법

 

2.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3.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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