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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913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359)

고시 제2021-31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316

건설신기술 지정

회전롤러와 기류차단 실리콘 고무패드를 이용한 저취기 비굴착식 전체보수공법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해성건설 주식회사(임채균)

주 소

05026,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55, 비동 1401(자양동, 타워더모스트광진아크로텔)

전화번호

02-458-1994

팩스번호

02-458-1997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밀성산업건설(조석만)

주 소

07631,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215, 916(마곡동, 마곡테크노타워)

전화번호

02-546-7124

팩스번호

02-546-7126

 

2. 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제913

 나. 명 칭회전롤러와 기류차단 실리콘 고무패드를 이용한 저취기 비굴착식 전체보수공법

 다. 기술분야토목 / 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라.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저취기 열경화성 합성수지가 함침된 보수튜브를 하수관로에 인입 및 경화시키는 비굴착식 하수관로 전체보수공법으로서 시공이 필요한 장구간 하수관로에 한 번의 준비작업으로 이음새 없는 단일 보수관을 생성할 수 있고, 반전 시 압축공기 손실을 차단하여 시공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경화 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음.

 마. 신기술의 범위

    회전롤러와 기류차단 실리콘 고무패드가 구비되어 보수튜브를 연속적으로 이송할 수 있는 반전장치와 저취기 열경화성 합성수지를 활용한 비굴착식 하수관로 전체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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