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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582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2차) 개최 변경 공고(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455호’로 공고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