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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131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2-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5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2-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일원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2-1BL |
좌 동 |
- |
나. 사업면적(㎡) |
44,570.00 |
44,275.00 |
감 295㎡ |
다. 대지면적(㎡) |
44,570.00 |
44,275.00 |
감 295㎡ |
라. 연 면 적(㎡) |
84,106.19 |
112,910.09 |
증28,803.90㎡ |
마. 규 모 |
아파트 15개동(1,062세대, 8∼15층) 및 부대․복리시설 |
아파트 11개동(1,375세대, 10∼25층) 및 부대․복리시설 |
증 313세대 |
4. 사 업 비 : 155,954,165천원(국민주택기금 48,104,470천원)
5. 사업기간 : 2006. 12. ∼ 2013. 04.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남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