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세대구분형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지침

□ 목적
ㅇ 한 세대 주택내부 공간의 일부를 구분하여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계획 된 주택으로 필요에 따라 세대
일부를 임대하거나 또는 통합사용도 가능한 구조의 아파트(이하 “세대구분형(멀티홈) 아파트”라 한다.)의
주거면적과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여,

ㅇ 사업계획 승인시 관련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자체간 혼선을 예방하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유도하고자 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