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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 결정

고시 제2017-73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호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 결정

 

 

경기도 부천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7. 11.  .

국토교통부장관

 

다     음 

 

1. 부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부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변경

개발

제한구역

경기도 부천시 춘의동 8번지 일원

16.686750

16.231895

감)0.454855

 

* 기정 면적은 경기도 고시 제2016-132호(2016.7.26) 기준

 

 

□ 변경사유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인 춘의동 8번지 일원에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융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 부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1/5,000) 및 지형면은 부천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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