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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시설물 안전점검 등 기술자 교육기관 안내

【 2018년 시설물 안전점검 등 기술자 교육기관 안내】


□ 교육기관별 개설과정

ㅇ 관련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

ㅇ 교육기관 별 개설과정 : 첨부파일 참고


□ 기술자 교육기관별 연락처 : 첨부파일 참고


□ 과정별 필수 이수시간

ㅇ 정기안전점검 : 35시간 (보수교육 7시간)

ㅇ 정밀안전점검 : 70시간 (보수교육 14시간)

ㅇ 정밀안전진단 : 70시간 (보수교육 14시간)

ㅇ 성능평가 : 14시간 (보수교육 7시간)


□ 기타 특이사항

ㅇ 국토교통 인재개발원 교육마감(‘18.9월)

ㅇ 서울시인재개발원은 서울시 공무원 대상으로만 교육

ㅇ 안내된 교육기관은 국토교통부에 시설물안전점검 등의 교육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임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련 교육기관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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