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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182호
울산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26.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