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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740호
울산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