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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남양뉴타운 A5BL)

고시 제2020-37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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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남양뉴타운 A5BL)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남양 도시개발구역 내 A-5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 A5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 대지위치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 내 A5BL

좌동

 

. 사업면적()

10,405.00

10,409.90

4.90

. 대지면적()

10,405.00

10,409.90

4.90

. 연 면 적()

24,090.84

좌동

 

. 사업규모

아파트 2개동

(행복주택 410세대, 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 : 175,651,352천원 (주택도시기금 38,312,32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0. ? 2020.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공주택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615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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