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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1차)승인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

고시 제2020-518호

 

 

고 시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행복주택/공공업무시설)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기획재정부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72

좌 동

 

. 사업면적()

5,330.30

좌 동

 

. 대지면적()

5,330.30

좌 동

 

. 연 면 적()

10,426,06

10,397.62

)28.44

. 사업규모

복합건축물 2개동(행복주택 74세대, 공공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좌 동

 

.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지하주차장, 공공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좌 동

 

 

4. 사 업 비 : 21,997,528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20.12월 착공 예정) ? '22.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 남양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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