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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고시

고시 제2020-71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47조의2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2항에 따라 2020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하여야 할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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