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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읍수성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심영욱
  • 연락처044-201-4516
  • 등록일 2020-11-19
  • 조회수130
고시 제2020-84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정읍수성 A-1BL)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에 따라 정읍수성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변경사업계획을 승인하고,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정읍수성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전라북도 정읍시 시장 유진섭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 대지위치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524-25, 524-20번지

좌 동

 

. 사업면적()

3,427.60

3,390.00

37.60

. 대지면적()

3,427.60

3,390.00

37.60

. 연 면 적()

12,856.00

9,648.77

3,207.23

. 사업규모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98, 4~20) 및 업무시설(1~3)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98, 4~18) 및 업무시설(1~3)

최고층수

2018

.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23,587.826천원(주택도시기금 4,991,14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4.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붙임1] (도면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445-615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 결정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없음)

. 교통시설(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정읍 수성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정읍시 수성동

524-20번지 일원

3,427.6

)37.6

3,390.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정읍 수성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 : 정읍시 수성동 524-20번지 일원

면적 : 3,390(37.6)

지적 분할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없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

-1

3,427.6

3,390

1

정읍시 수성동 524-20번지 일원

3,427.6

3,390

복합용도

(공공청사 및 공공주택,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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