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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석남 어울림센터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고시 제2020-112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인천석남 어울림센터)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석남 어울림센터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인천석남 어울림센터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3. 사업개요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1-1번지

사 업 면 적 : 2,975.80

대 지 면 적 : 2,975.80

연 면 적 : 11,323.88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109세대, 14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복합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25,678,768천원 (주택도시기금 6,735,11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별첨 (도면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3)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별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1-1번지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2,975.8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1-1번지

1종일반

주거지역

2종일반

주거지역

2,975.8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이 하 여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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