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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주역세권 3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고시 제2020-112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여주역세권 3BL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주역세권 3BL 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여주역세권 3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지에스건설() 대표 임병용, 태영건설 대표 이재규

계룡건설산업() 대표 이승찬, 신성건설 대표 이동규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서울특별시 동로구 종로 33(청진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

전북 전주시 완산로 기린대로 192(서노송동)

3. 사업개요

대 지 위 치 : 여주시 도시개발구역 내 3BL

사 업 면 적 : 24,699.00

대 지 면 적 : 24,699.00

연 면 적 : 60,472.42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행복주택 705세대, 18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01,416,035천원(주택도시기금 39,603,375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여주시청 허가건축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4953)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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