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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 제2020-119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90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65(2019. 12. 30.)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변경(7) 및 실시계획 변경(6)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  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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